2025년 법정 이자율 완벽 가이드: 대출부터 개인간 거래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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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법정 이자율 요약
📊 한눈에 보는 2025년 법정 이자율
구분 이자율 적용 대상 근거 법령
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| 연 20% | 등록 대부업자, 미등록 대부업자 | 대부업법 |
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| 연 20% | 개인간 금전거래 (10만원 이상) | 이자제한법 |
민법상 법정이자율 | 연 5% | 이자율 미약정 시 | 민법 제379조 |
상법상 법정이자율 | 연 6% | 상행위 관련 거래 | 상법 제54조 |
법정 이자율이란?
법정 이자율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이자율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. 이는 국민들을 고리대금업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.
법정 이자율의 목적
- 소비자 보호: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국민 보호
- 금융질서 확립: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
- 불법 사금융 척결: 고리대금업 근절
적용 범위
법정 이자율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적용됩니다:
- 대부업법 적용 대상: 등록/미등록 대부업자
-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: 개인간 금전거래
- 민법 적용 대상: 이자율 미약정 시 기본 이율
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20%
2025년 현행 규정
2025년 현재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이자율은 **연 20%**입니다. 이 이자율은 2021년 7월 7일부터 기존 24%에서 20%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.
적용 대상
등록 대부업자
-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합법적 대부업체
- 개인 및 소기업 대상 대출 시 연 20% 초과 금지
미등록 대부업자
-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도 연 20%로 제한
- 불법 사금융업자 포함
이자 산정 기준
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연체이자,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.
이자로 인정되는 항목:
- 수수료
- 사례금
- 할인금
- 공제금
- 연체이자
- 체당금
이자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:
- 신용조회비용 (신용평가회사 조회 시)
- 인지대
- 송금수수료
이자제한법과 개인간 거래
2025년 이자제한법 적용
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%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적용 대상
개인간 금전거래
- 일반 개인들 간의 돈 거래
- 10만원 이상의 금전대차
-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
적용 제외 대상
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·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민법상 법정이자율 5%
기본 이자율
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%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.
적용 상황
이자율 미약정 시
-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구체적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
-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이자
- 연체 시 지연손해금
상법상 특례
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사이율 연 6%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법정 이자율 위반 시 처벌
형사처벌
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민사적 효력
초과 이자의 무효
-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
-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
- 원본 소멸 시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
실제 적용 예시
사례: 1,000만원을 연 30% 이자로 대출한 경우
- 유효 이자율: 연 20% (200만원)
- 무효 부분: 연 10% (100만원)
- 결과: 100만원은 원본에서 차감되어 실제 원금 900만원
2025년 변화 및 전망
현재 상황
2025년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 이후 연 20%로 고정되어 있으며, 추가적인 변경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
향후 전망
민법상 법정이율 변화 논의
- 민사상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
- 현행 연 5% 고정에서 경제상황을 반영한 변동제로 변경 검토
기대 효과
-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적정 이자율 적용
- 실질적인 금융비용 반영
실제 적용 사례
대출 상황별 적용
은행 대출
- 법정 최고이자율과 무관 (은행법 등 별도 규정 적용)
-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5-15% 수준
대부업체 대출
- 최대 연 20%까지 가능
- 1,000만원 대출 시 최대 연간 이자 200만원
개인간 거래
- 이자율 약정 시: 최대 연 20%
- 이자율 미약정 시: 연 5% 적용
연체 이자율
대부업법 적용
- 대부이자율에 연 3%를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, 연체이자율은 연 2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
예시
- 대출이자율 연 15% → 연체이자율 최대 연 18%
- 대출이자율 연 18% → 연체이자율 최대 연 20%
자주 묻는 질문
Q1. 2025년 법정 이자율이 변경되었나요?
A. 아니요. 2025년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**2021년 7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연 20%**가 그대로 적용됩니다.
Q2. 은행 대출도 연 20% 제한을 받나요?
A. 아니요.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별도의 법률(은행법 등)에 따라 운영되며,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Q3. 개인간 돈 거래 시 이자율을 정하지 않으면?
A.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구체적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**민법상 법정이자율 연 5%**가 적용됩니다.
Q4.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?
A.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, 이미 지급했다면 원본에 충당됩니다. 또한 초과 이자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5. 신용카드 연체이자도 20% 제한을 받나요?
A.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별도 법률 적용을 받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자체적으로 20% 이하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마무리
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**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%**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는 2021년 7월 개정 이후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, 대부업체나 개인간 거래에서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.
핵심 포인트:
- 대부업법·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: 연 20%
- 민법상 기본 법정이자율: 연 5%
- 상법상 법정이자율: 연 6%
- 위반 시: 형사처벌 + 민사상 무효
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정 이자율을 확인하여 불법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.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